유디치과 관련 기공소 압수수색

유디치과 관련 기공소 압수수색

류지민 기자
2011.08.18 16:26

유명치과그룹인 유디치과에서 사용하는 치아보철물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유디치과에 치아보철물을 공급하는 치과 기공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치과 기공소에 대해 치아보철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베릴륨(Be)을 기준치 이상 사용했다는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치과 기공소는 유디치과에 치아보철물을 공급하는 치과 기공소 세 곳 중 하나이며 이곳에서 제작된 치아보철물은 모두 유디치과에 공급되고 있다.

베릴륨은 고체 상태에서는 독성이 나오지 않아 안전하나, 가루 형태로 체내에 흡입되면 만성 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이다. 그 유해성 때문에 지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수입이 법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구로서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치아보철물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식약청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나머지 두 곳의 치과 기공소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치아보철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베릴륨이 검출될 경우, 유디치과에서 이를 알고도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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