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구속 여부 29일 결정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검검사 공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2주전 후보를 사퇴해 곽 교육감으로 후보단일화를 해준 대가로 올해 2~4월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 동생 계좌에 곽 교육감 측근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지난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긴급체포했으며 동생은 조사 후 귀가시켰다.
박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 출마를 포기했다.
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