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과 관련된 신고와 제보에 최대 5억원 신고보상금
10·26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본격적인 개시를 맞아 선거사범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되면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금품살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불법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서울경찰청 및 산하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선거사범 단속과 대응 체제를 가동중이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13일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129명에서 203명으로 증원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12일까지 8건 9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내사(수사 3건·내사 5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규 서울청장은 "이번 재보궐선거는 후보자들의 동향과 일정이 집중 조명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며 "경찰이 불법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선거사범과 관련된 신고와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