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따라다니며 방해를 한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나경원 후보를 따라다니던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90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금일 11시께 서울 종로구 인사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나 후보를 따라다니며 ‘주어생략당’,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메뚜기 복지당’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상 해당 문구를 통해 정당을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