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소희 기자 = 국내 대형건설사 90여 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따내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69개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징계를 받았다.
조달청 29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앞으로 최장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한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청은 업체간 경중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건설, G건설 등 4개 업체에 9개월간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최저가 공사를 수주했으나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입찰을 제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다음달 13일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이 금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