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근무 중인 최 전 행정관의 소환에 앞서 컴퓨터 디가우징 업체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최 전 행정관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가 몸통"이라고 밝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인 사찰 재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게 됐다.
검찰은 변호사 수임료 4000만원을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용노동부 간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특정한 것으로 전해져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총 8500만원의 자금 흐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2010년 8월30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의 한 간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그 중 1500만원을 받아 변호사 성공보수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 행정관의 전화를 받고 서초역에 나갔더니 고용노동부 간부가 4000만원을 건넸고 법무법인 '바른'에 가서 최 전 행정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며 "그 중에 1500만원을 받아 신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2500만원은 최 전 행정관이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행정관은 관련자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 필요시 재차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장 전 주무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녹취록이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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