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선거운동 가능, 투표 인증샷도 OK!

SNS선거운동 가능, 투표 인증샷도 OK!

이채민 기자
2012.03.29 11:08

4ㆍ11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투표 '인증샷' 공개 허용 등 선거운동 정보와 관련 내용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게 됐다.

4월 11일 선거 당일을 제외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며, 문자메시지와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고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팬 카페와 동창회 단체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 운동은 금지된다.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 정보 전송을 할 수 없다.

한편 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 시 돈을 받은 사람은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