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이 29일 12시간넘게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1시 이 전지원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오후11시20분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이 전지원관에 앞서 2010년 수사당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지원관을 상대로 장 전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은 물론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정보를 사용한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이 전비서관의 민간사찰 개입 정황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료삭제 지시의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을 30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행정관과 이 전지서관의 소환에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지원관과 이 전비서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장 전주무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지원관실 조사관 김모씨(44) 등 관련자들을 연이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