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재수사' 檢 "사즉생 각오로 진실 규명"

'민간사찰 재수사' 檢 "사즉생 각오로 진실 규명"

김훈남 기자
2012.04.01 15:31

(상보)'몸통' 이영호 前청와대 비서관 사전구속영장..."지위고하 막론 엄단"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010년 수사당시 자료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3·연수원 14기)는 이날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채 차장검사는 "지원관실의 사찰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도 높아졌다"며 "지난달 16일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9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10여명을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이에 대해선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한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7)와 남경필 새누리당 대표(47) 부부 등을 불법 사찰하고 수사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최근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39)이 "청와대의 지시로 증거를 훼손했다"고 폭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팀은 지난달 29일 장 전주무관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뒤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 전행정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일명 '몸통'을 자처한 이 전비서관(48)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이 전비서관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최 전행정관을 통해 민간사찰 자료삭제를 장 전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행한 다수의 사찰에 개입, 보고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장 전 주무관이 기소된 뒤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지원관실로부터 매달 280만원씩 상납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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