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을 1차 수사했던 당시 특별수사팀이 최근 '리셋 KBS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이미 모두 철저하게 내사했고 축소나 은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일 '소위 사찰문건 축소·은폐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리셋 KBS뉴스'가 보도한 자료와 내용들은 2010년 7월경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로 검찰이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및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불법 내사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검찰이 압수한 USB를 분석한 결과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파일 2600여개가 저장돼 있었는데, 그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진행한 내사와 관련해서는 총 121건과 관련된 파일(문서 수는 450여건)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파일에 저장된 내용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이전에 작성된 것이거나 초과근무대장이나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2008년 7월경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내사 의혹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와 관련된) 121건에 대해 수사·확인한 결과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김종익에 대한 내사,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 등 2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고 증거인 USB는 저장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즉 2건 외 나머지 문건은 대부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관련 사항이었고 민간인 관련은 풍문이나 동향을 수집하는 정도이거나 외부적 행위가 있어도 자발적인 협조 요구 수준으로 범죄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종결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121건 중 90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국조폐공사 감사, 사학재단 관선이사 비리 등은 법규 검토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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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H산부인과 같이 공공기관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경우도 관할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 첩보를 확인한 것이어서 결국 공무원 비리에 관한 것이었다"며 "자료를 숨기거나 축소·은폐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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