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檢 수사, 최시중 다음 불똥은 어디?

파이시티 檢 수사, 최시중 다음 불똥은 어디?

서동욱 기자
2012.04.24 15:51

檢, 시공사 재선정 과정 확인키로··· 25일 소환 최시중 적용 혐의 관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24일 양재동 복합유통센터사업의 시공사 재선정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측과 사전에 '시공권 보장'이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포스코건설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뿐 아니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파산신청을 한 경위,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재선정된 과정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2010년 이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회생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비밀 각서를 체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수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온 내용 일체를 건네받아 정밀 분석 중이며 조만간 포스코건설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최시중 전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할까

25일 소환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을 끈다.

수사팀은 표면적으로 이번 사건을 '인허가로비'로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특가법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 스스로 대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 돈을 섰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대선 관련 비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인허가비리를 넘어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2007년 5월 이전의 정치자금은 사법처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 전 위원장의 발언이 공소시효를 의식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 조사 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이 건네진 정확한 시점, 청탁 내용과 사용처 등을 모두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동율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에게도 거액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이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으로 파악한 금액은 11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이 중 5억원 안팎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돈 중 일부는 박 전 차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박 전 차관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금 전달 내역을 잘 알고 있는 파이시티 곽모 전 상무 자택을 지난 23일 밤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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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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