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이정배 탈세혐의 고발… 檢 수사착수

[단독]국세청, 이정배 탈세혐의 고발… 檢 수사착수

서동욱 기자
2012.05.11 06:00

국세청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였던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55)를 탈세혐의로 고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횡령액 중 일부만이 비자금으로 사용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구속)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구속)에게 건네진 로비자금 중 일부가 이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탈세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에 배당됐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탈세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확인 중이며 조만간 이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에 의해서도 고소·고발돼 있는 상태다. 법정관리인은 지난 3월 파이시티에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씨와 동업자 신모(53)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2006년 5월과 2008년 1월 파이시티의 대주주였던 김모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회삿돈 375억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썼고 66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계열사나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도 않았다"고 적혀있다.

이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M사의 파산관재인도 이씨와 동생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 피소된 사건만 3건에 달한다.

이씨 역시 작년 11월 우리은행과 시공사 포스코건설 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비밀협약서를 체결한 뒤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파이시티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경찰청 특수수과에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파이시티사업 등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PF대출 담당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을 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2004년부터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 1조4534억원 중 확인된 횡령금액만 최소 340억원이 넘는다. 이씨는 이 돈을 우리은행 대출 담당 팀장 두 명에게 현금으로만 42억4000만원을 건네고,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는 등의 용도로 썼다.

이씨가 빼돌린 자금이 3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돈 외에 "파이시티가 2008년과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억원의 향방이 의심스럽다"고 파이시티 법정관리 관계자가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채권단은 지난해 5월 "지출 내역이 불분명한 재산규모가 929억원에 달한다"며 이 전 대표 등 파이시티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파이시티 비자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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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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