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불이 크게 옮겨 붙자 겁에 질려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내연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축물방화)로 박모씨(46·무직)를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13분쯤 만취상태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송파구 방이동 자신이 살던 빌라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집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며 범행 당시 소주 2~3병가량을 마셔 '술냄새가 코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사기도박에 당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처음 진술했다가 이내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지르게 됐다"고 말을 바꾸는 등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100만원 가량이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해도 주변 주택에 옮겨붙을 수 있고 박씨가 앞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7일 중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