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재개발지역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 방화 등)로 신모씨(72)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4일 오후 3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5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주거용 가건물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씨는 25일 오전 11시께 중랑구 면목동 선교회의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덜미가 잡혔다. 다행히 재산피해는 없었다.
상계동과 장지동, 면목동 외에도 신씨는 24일 경기도 군포에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재개발지역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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