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벽 3시간 성인물 감상 뒤 술 마신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유치원 통학버스까지 자녀들을 배웅하고 온 가정주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40대 남성의 범행 직전 행적이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강간을 시도하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성폭력 강간 등 살인)로 서모씨(42·배관공)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 1층에서 이모씨(37·여)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들을 통학버스까지 데려다주는 틈에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집으로 돌아온 이씨를 강간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에서 "20일은 대체 휴일이라 집에서 쉬던 중 갑자기 성적 욕구가 일어나 마스크와 청테이프, 과도를 챙긴 뒤 집밖으로 나가 무작정 1km 정도 걷다가 이씨를 발견했다"며 "안방으로 돌아온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십차례 때리며 성폭행 시도했지만 손목을 묶은 청테이프를 뜯어낸 이씨가 소리 지르고 거세게 반항하며 도망치려해 죽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자발찌가 채워진 뒤 행동에도 제약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올해 초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월급을 보험사에 가압류 당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면서 "자포자기 심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범행이 일어난 20일 새벽 3시쯤부터 중랑구 면목동의 자택에서 3시간 가량 컴퓨터로 성인물을 감상했으며 이후 소주 1병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가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6월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만기출소한 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D선교회 도움을 받아 월 200만원 가량을 받으며 전기배관공으로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서씨는 법령 소급적용으로 인해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다.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2004년이기에 성범죄자알림e에는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다.
경찰은 "위층에서 계속 쿵쿵 소리와 싸움 소리, 비명 소리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관입구에 서있던 서씨를 현장에서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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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절단혈관 봉합수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12시 40분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직접적 사인은 과다출혈이지만 이미 범인의 심한 폭행으로 내장도 많이 망가지고 뇌손상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청소년기부터 소년원 드나드는 등 전과 12범으로 16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 성폭력 관련범죄였다"면서 "26년 동안 가족과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씨가 경찰에 잡혀온 뒤에도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헌법재판소 제소 등을 언급했다"면서 "성폭행에 성공했으면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서씨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한편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