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성추문 검사'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석 전 지검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총장은 현재의 검찰위기 사태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한 총장이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검찰개혁안 등은 시의성도 부족하고 졸속이 될 가능성이 커서 현 사태의 해법이 될수 없으므로 발표는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 전 지검장은 "한 총장은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으로 공약한 내용을 상당부분 자진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는 사태를 수습키 어려울 뿐 아니라 시기나 방법면에서도 매우 부당·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방안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제도론적 개혁을 현 시점에서 신망이 떨어진 현 총장이 검란(檢亂) 사태의 수습책으로 불쑥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부동의나 추진동력을 모으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부 등 어떤 제도의 폐지나 신설 문제는 여타 제도 및 기능의 정비와 연계해 검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주요기관 상호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과의 불일치 방지, 사법정의의 구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 등의 종합적 고려 위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공약의 실행 차원에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사태는 검찰이 개혁당할 것 같으니 먼저 선수를 쳐서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자는 식의 잔꾀로 비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어떤 부분은 개혁을 당하는 모습이 될지라도 내용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검찰은 그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석 전 지검장은 "현 시점에서 한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총장이 자신의 개인적 잘잘못을 떠나 검찰 구성원들이 보여준 중대한 비리와 과오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원한다"며 "중수부의 폐지 등과 같이 선량한 보통 국민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제도론적 개정은 아무런 감흥도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석 전 지검장은 검찰 전 구성원들에게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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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혁신방안으로 △법령정비와 관계없이 실행·실천이 가능한 의식과 관행의 개선 △고정관념, 특권의식, 수사나 사건처리 인사제도 등 업무전반에 걸친 낡고 구태적인 관행의 혁파 △부패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낡은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 사건을 들며 이 사건은 법적 근거도 없는 특임검사에 맡길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만큼은 경찰이 검찰을 창피주자고 작심한 사안도 아니고 단지 경찰이 치밀한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된 비리의혹"이라며 "총장의 독단적 지시로 느닷없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토록 한 것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것을 다 알고 국민들은 검사들보다 특히 총장보다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 전 지검장은 '성추문 검사'에 대한 처리방법도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전 지검장은 "여성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손 끝에서 자기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생각할수 있는 만큼 1차적으로는 위계 내지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당사자간에 어떤 경위로든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법리상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빨리 징계위원회라도 열어 검사를 파면조치하면 된다"며 "그 검사와 주변사람들은 이미 통상적인 삶은 살아가기에도 힘겨울 정도의 중한 상처를 입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태에 관한 충분한 진상규명과 관리 책임자들의 진정어린 사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재발방지조치이지 단지 그 검사의 구속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며 "이미 국민에게는 검찰, 검사들이 연민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 한심한 초보검사 1명을 구속하고 안하고는 대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26일 사퇴했으며 공석이 된 서울동부지검장은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53·연수원 15기)이 지난 27일자로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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