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인근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LH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인 점 △이 정보가 공개되면 입주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조건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가능성 △공공주택 시장의 공급질서가 교란될 우려 등을 이유로 이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LH공사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개 시 발생할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한 LH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LH공사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시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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