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수공제회 피해자 회원 1028명이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 이모씨(61)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제회 운영진이 회보 등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해 신규 회원 자금으로 기존 회원의 원리금을 반환하는 '폰지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지난해 9월 이씨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정작 사기 부분이 기소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참고인 지위로 전락돼 배상명령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추가 수사를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교수들로부터 받은 돈 5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총괄이사 이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회장 주모씨는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공제회 채권자들은 공제회의 파산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지난해 10월 공제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