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 보장서 3대 비급여 결국 빠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서 3대 비급여 결국 빠져

이지현 기자
2013.02.21 15:35

[새정부 국정과제]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100% 건보, 간병비 등은 빠져

복지재정 부담 논란이 결국 공약 수정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겠다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빼기로 했다.

21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실현하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3대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 강화 공약은 결국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토론회 등을 통해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한해 1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정 추계가 과소 계산됐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위해 4년간 2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정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결국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안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3대 비급여항목을 전액 급여로 전환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이 유발돼 재정부담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3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결국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공약도 일부 수정됐다. 당초 소득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3단계로 나뉜 본인부담 상한제를 50만~500만원으로 나눠 운영한다고 공약했지만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는 120만~500만원 안에 7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과도한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인임플란트의 경우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건강보험 혜택 연령을 낮추고 75세 이상 노인틀니 적용 연령도 65세까지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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