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사업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18일 "수사국 내부 조율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특수수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특수수사과에서 맡기로 했다"며 "내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사 단계를 거쳐 봐야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수사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자에게 불법행위 의혹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성 자영업자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건설업자 B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약물을 먹여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15억원 상당의 현금과 벤츠 승용차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고 되레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성폭행과 협박 부분은 입증하지 못하고 공기총과 칼 등 불법무기 소지와 동영상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사회 지도층을 상대로 강원도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고 수사할 여건이 된다면 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중앙지검에 송치된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들여다볼 것"이라며 "우선 고소 고발 사건에 나왔던 건설업자의 불법행위를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