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성 접대" 의혹 여성 사업가 소환통보(종합)

"지도층 성 접대" 의혹 여성 사업가 소환통보(종합)

뉴스1 제공
2013.03.19 22:00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사건 중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1)를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권모씨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는 윤씨가 성 접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한 뒤 다른 회사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리는 등 사실상 건설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차관급인 A씨 등 사회유력인사들을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으로 불러 성 접대를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성 접대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전해진 해당 별장 신축공사를 수주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12억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 기간 동안 별장을 점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별장 소유주는 권씨였다. C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이기도 한 권씨는 법원 경매에 넘어간 이 별장을 지난해 4월16일 11억63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앞서 2010년 8월에는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기도 했다.

권씨는 원주 별장에 30억원 가량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법원은 지난 1월28일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한편 별장을 드나든 사람들 가운데는 전현직 경찰 수뇌부 인사 2명을 비롯한 일부 사정기관 인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예술인, 가정주부 등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수의 경로를 통해 동영상 확보에 나선 상태이며 접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여성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은 2011년 11월 권씨가 윤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윤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고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첩보 수준으로만 인지하고 있을 뿐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윤씨가 건설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불법행위를 벌인 사실부터 조사한 뒤 성접대 관련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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