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이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성접대 장면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관련자 3명을 출국금지하는 등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격 전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씨(51)를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는 50대 여성사업가 권모씨로부터 수 분 분량의 짧은 성관계 동영상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사건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윤씨의 부탁을 받고 문제의 성관계 동영상을 파일 형태로 인터넷 등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윤씨 조카로부터 제출받은 노트북과 데스크톱, 인터넷 매체에 올린 자료 등을 분석해 또 다른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권씨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 A씨 등 유력인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 인물이 A씨인지 특정하는 데는 좀 더 분석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동영상이 문제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인지, 시중에 떠도는 일반적 음란물인지에 대해서도 검증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씨와 윤씨 조카 등 사건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9, 20일 소환조사한 일부 접대여성으로부터 "A씨나 복수의 사회 유력인사들을 직접 (성)접대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내고 성접대에 동원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사건관계자 4~5명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 11월 권씨가 윤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접대가 이뤄진 곳으로 의심되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별장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을 조회해 A씨 이외에도 별장을 드나든 유력인사 10여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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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고위공직자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의 이름이 '별장 성접대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20일 "본인이 성접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 바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건설업자 윤씨와 거론되는 유력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본청 범죄정보과, 서울경찰청 광역마약수사대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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