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시행업자 등 3명 피의자 전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시행업자 등 3명 피의자 전환

정영일 기자
2013.03.24 17:16

경찰, '출금' 3명 입건… 수사팀 2배 증원 "수사 가속도 낼 것"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행업자 윤모(51)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 뉴스1 News1 이명근 기자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행업자 윤모(51)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 뉴스1 News1 이명근 기자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 시행업자 윤모씨(51)와 그의 조카 A씨, 이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인지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이들 3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 등 3명은 기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국 금지된 3명이 피의자로 전환됐고 다른 참고인 가운데 아직 피의자로 전환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해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은 현재 1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관련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들을 통해 당시 강원도 별장에서 어떤 형태의 향응과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도박과 마약 혐의 등에 대한 진술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8명인 수사팀을 이달 25일부터 1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을 두루 조사해야 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수사를 빨리하기 위해 2배로 증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늘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술이든 의혹이든 세밀한 팩트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국과수에 맡긴 2분가량의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어서 파일에 촬영일자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동영상을 맡겨 화질 개선과 성문분석 등의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윤씨의 조카 A씨가 제출한 노트북에 대한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논란의 동영상은 2008년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찰의 복원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성 개인사업가 A씨(51·여)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윤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자신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15억원 상당의 현금과 벤츠 승용차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강원도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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