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담뱃값 인상법안 4월 국회 논의 "무산"

[단독]담뱃값 인상법안 4월 국회 논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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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14:20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담뱃값 인상론에 불을 지폈던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이 4월 임시국회의 법안 심의에서 제외됐다.

서민물가에 부담을 주는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론이 제기된데다 수요감소에 따른 담배농가 피해 보전책 요구 등이 거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6일 대표 발의한 담뱃값을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184개의 법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부서간 이견을 조율해 6월 국회에서 다루자고 정리됐다"며 "새누리당의 주요 입법 과제인만큼 부처간 의견이 합의되면 6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의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중 지방세법은 안전행정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두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뒤 내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어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된다.

두 법안은 각각 공포 3개월 뒤 시행되도록 했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 담배가격의 62%인 1549.77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해 담배에 붙는 조세 총액은 부담금을 포함해 약 7조원 가량이다.

현재 담배 한 갑 가격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641원)와 지방교육세(320.50원), 국세인 부가가치세(227.27원),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과 폐기물부담금이(7원) 포함돼 있다. 이른바 '제세부담금'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올리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로 연동돼 있으므로 자동 인상(584.5원)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강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인상분과 유통비, 원가 등을 포함해 한 갑 당 4500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 가운데 1.3%에 불과한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조5480억원의 부담금 수입은 3조5450억원으로 늘고 금연사업비도 3600억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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