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노사 갈등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총은 "경영계 역시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이상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근로자 인건비 부담 상승이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신입사원의 1.2배~1.5배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리사무직은 2.18배, 생산직 2.41배 등으로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더 많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35세나 45세는 5~7%에 불과하지만 55세는 16~20%로 크게 늘었다는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들어 정년연장 기업의 고용 부담을 강조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최근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 가운데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한 경우 채용인원이 7.3% 감소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24.4%가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소속 사업장 344개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자들이 퇴직나이만 연장되는 '순수연장형'을 가장 선호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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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현재 사업장의 정년은 58세가 24.3%로 가장 많았고 60세가 22.4%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58세 정년이 24.9%, 60세가 22.9%였고 여성은 55세가 29.3%, 58세가 22.4%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정년이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정년과 실제 퇴직정년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을 넘는 50.6%(174명)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승진 누락이나 명예퇴직 압박 등 회사에서 버티기 어려워서'가 42%(73명)로 가장 많았고, '노후를 위해 조금이라도 젊었을때 전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31.6%(55명)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이 될 경우 방식에 대해서는 퇴직나이만 그대로 연장하는 '순수연장형'이 71.5%로 대다수를 이뤘다. 임금피크제와 동시에 도입될 경우에는 정년이 연장된 시점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정년연장형'(59.9%)을 가장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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