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결혼상대 부적격' 통보를 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뒤에서 흉기로 찌른 뒤 뒤따라간 혐의(살인미수)로 박모씨(27·여·무직)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쯤 강동구 암사동 자신이 사는 빌라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떠나려던 전 남자친구 유모씨(27·회사원)의 뒤로 다가가 싱크대에서 꺼낸 흉기로 등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유씨는 오랜기간 교제하다 3년 전 헤어졌으나 박씨의 요청으로 종종 만나왔다. 이날도 박씨의 집에서 유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집에 가기 위해 스쿠터에 타려는 순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남자친구가 '너는 절대로 결혼상대나 애인이 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집에 가려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오래 사귀다 3년 전 헤어진 뒤 박씨가 가끔 만나자고 해 마지못해 만나왔다"면서 "이날도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들렀다"고 말했다.
유씨는 흉기에 찔린 뒤 112 신고를 하고 또다시 등을 찔릴 것을 경계하면서 40m가량 뒷걸음질 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