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 사건, 대법원 재판부 배당

단독 한화 사건, 대법원 재판부 배당

서동욱 기자
2013.05.10 16:26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 사건은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주심 대법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는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며,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을 배정한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 김 회장 측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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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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