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그룹 지주사인 (주)CJ 재무팀장(부사장급) 성모씨(47)를 전격 소환했다. 검찰 수사가 이 회장의 차명재산 의혹 등 오너 일가로 정조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재무팀장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재현 회장의 재산을 증식·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오너 일가의 재산내역에 관해 세밀히 알고 있는 그룹 내 핵심 관계자다.
성씨는 이재현 회장의 재산관리 업무를 처리하다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이모 전 재무팀장(44)의 후임이다. 성씨는 지난 2008~2009년 전직 재무팀장 이씨가 이 회장의 재산을 임의로 운용하고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자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개인 자산 규모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성씨를 상대로 전날 확보한 압수물의 성격과 이재현 회장의 자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포함한 CJ그룹 오너일가의 사재 규모, 나아가 비자금 조성 여부와 규모까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수사팀은 이밖에 의전비서실 소속 김모씨, 경영연구소 소속 정모씨 등 실무진 10여명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그룹을 상대로 확보한 재무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 CJ그룹의 역외탈세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직 재무팀장 이씨를 포함한 CJ 전·현직 고위임원 2명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하는 한편 해외법인을 통한 자금 조성경위와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