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이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 구청장의 이 같은 혐의를 최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 구청장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며 "아직 내부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입금 받은 돈의 액수도 아직 확인해줄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진 구청장을 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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