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이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 구청장의 이 같은 혐의를 최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찰은 진 구청장 후원회 측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원인들에게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받은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현행법상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없다.
한 서초구의회 의원은 "특정인이 진 구청장 측에 후원한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진 구청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후원금만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보통 정치인은 후원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인사하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소환요구를 받긴 했지만 진 구청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부분도 모르는 사실이라 조사를 받아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진 구청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조만간 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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