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발언 공개' 수사 착수

검찰, 'NLL 발언 공개' 수사 착수

이태성 기자
2013.06.24 11:49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 관련사건 수사를 했던 곳이라 해당 부서에 배당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지난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서상기,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남 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노 전대통령의 NLL관련 발언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이므로 열람 및 공개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항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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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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