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가 미용 목적?" 과세대상 적용 논란

"여드름 치료가 미용 목적?" 과세대상 적용 논란

이슈팀 방윤영 기자
2013.08.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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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사진=위키피디아
여드름/사진=위키피디아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내년 3월부터 미용성형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여드름 치료 등 일부 성형수술을 미용목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등에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용목적으로 실시하는 눈·코 성형, 치아교정, 양악수술뿐만 아니라 여드름치료, 점·주근깨·기미 제거, 탈모치료, 제모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는 "여드름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드름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감기처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다"며 "단순히 미용목적으로 보고 과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여드름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의료보험 지원도 안 해주면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10~20만원 든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피부과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며 "세금 매기기 전에 피부과 시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모의 경우 5회 기준으로 다리는 25~35만원, 겨드랑이는 5~10만원으로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뭐지?", "세수 안 걷혀서 억지로 과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드름 때문에 우울증 걸릴 지경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상위 28%, 연봉 연봉 3450만원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또 종교인과 10억원 이상의 부자농민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반면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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