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대료 우선변제범위 확대한다

법무부, 임대료 우선변제범위 확대한다

김훈남 기자
2013.08.28 16:00

[8·28전·월세대책]2010년 기준 마련 후 임대료 인상분 반영못해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서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다른 부채보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지역은 7500만원,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은 6500만원, 광역시는 5500만원, 그 외 40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은 각각 25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씩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9월중으로 주택임대차위원회의결을 거쳐 우선변제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장금액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책정된 이후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보증금이 19.5%가량 올랐다"며 "임대시장동향을 비교·분석한 뒤 보증금 인상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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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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