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수백여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30일 이모씨 등 450명이 "펀드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5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포기 의사를 밝힌 25명과 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9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법상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돼 있다"며 "통합진보당에게는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참여당은 통합진보당으로 합당할 당시 펀드 상환금액 8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통합진보당내 갈등으로 탈당사태가 벌어지며 이 돈을 구 당권파가 갚느냐, 참여계가 갚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구 당권파는 탈당할 참여계의 펀드를 통진당 돈으로 갚을 수 없다고 막았고 참여계는 "정당법에 따라 펀드를 승계한 통진당이 갚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이씨 등은 "통합진보당은 당내 분쟁과 탈당사태 탓에 원고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