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선값 담합' 대한전선 32억 과징금 정당

법원, '전선값 담합' 대한전선 32억 과징금 정당

김정주 기자
2013.09.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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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과정에서 10년간 담합행위를 한 대한전선에 부과한 32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대한전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은 33개 전선업체와 함께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전체 입찰물량의 물량배분비율,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며 "대한전선 등 대기업은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의 활동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전선조합이 주도한 담합에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하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며 "대한전선이 공동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한전선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배분배율을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과징금 32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34개 업체가 담합한 물량 금액은 1조320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7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낙찰 예정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합의해 고의로 유찰시키는 수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복한 대한전선은 "일부 제품군 생산을 중단한 것은 중소기업과 상생하고자 하는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르 것일 뿐 공동행위와 무관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넥상스코리아 등 22곳 역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업체에 기본과징금 기준율이 잘못 적용된 점 등을 제외하곤 담합행위를 개별 행위로 봐야 한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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