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연녀' 임씨 이모 "채동욱 아이로 들었다"

[단독] '내연녀' 임씨 이모 "채동욱 아이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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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7:10

이모 J씨 최초 증언...채동욱 검찰총장 측 "모른다"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 /뉴스1  News1 안은나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 /뉴스1 News1 안은나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54)의 '내연녀'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임모씨(54·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채동욱 검사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임씨의 이모 J씨(67)는 임씨의 어머니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임씨측 친지가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씨는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 '친박연합' 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J씨는 "몇년 전 언니(임씨의 어머니) 생일 잔치에 갔다가 조카가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이 아버지가 채동욱 검사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임씨가 어머니의 다그침에 시달리다가 채동욱 검사의 이름을 말한 것 같다"며 "당시 조카는 검사로 일하고 있는 채동욱씨가 가장 인격적이고 점잖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아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호적에 채씨로 올렸다"면서 "조카는 당초 아이의 성을 임씨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언론사에 보낸 해명편지를 통해 "식구들에게조차도 다른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 온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아이의 아버지는 채모씨는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J씨는 "조카의 아들을 실제로 봤지만 채 총장과 닮았는지 확실치 않다"면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J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 선거에 '친박연합'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J씨는 2011년 박근혜 대통령의 4촌인 박준홍씨(66)에게 공천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박준홍씨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 고(故) 박상희씨의 아들이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오빠라는 점을 내세워 2010년 3월께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친박연합'이라는 정당을 급조한 후 대표를 맡았다.

박씨는 J씨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5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J씨의 남동생은 박씨와 사돈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한달 전 서울 성북구 자택을 급하게 비우고 이사를 간 상태다.

한편 J씨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가까운 대검 관계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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