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지원거부한 오리온, 지원하면 배임죄 적용?

동양그룹 지원거부한 오리온, 지원하면 배임죄 적용?

최광 기자
2013.09.24 15:54

담철곤 회장 개인자산 지원은 무방…그룹차원 지원은 배임소지 높아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사진=뉴스1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사진=뉴스1

오리온(23,850원 ▼250 -1.04%)그룹이 경영난으로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을 지원하면 오리온 측의 설명대로 과연 배임 혐의가 적용될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내외는 이달 중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쪽에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 회장은 "오리온그룹과 대주주들은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으며 추후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 회장 측은 그 이유로 '배임죄' 적용 및 '주주대표 소송' 피소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담 회장 내외가 개인지분을 담보로 동양그룹을 지원할 경우 배임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 정덕모 변호사는 “담회장 부부의 개인재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뿐”이라며 배임 가능성을 배제했다.

검사출신 A 변호사도 “개인 지분을 담보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오리온 그룹의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재산인 만큼 위험부담도 개인이 지는 것이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리온 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동양그룹의 부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오리온 측이 설사 이사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양그룹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변호사는 “오리온이 그룹차원에서 지원할 경우 부실계열사에 지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화그룹과 같은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리온 그룹이 동양그룹을 지원할 경우 동양그룹 부실이 오리온으로 이전되고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담 회장은 지난 4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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