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부당" 서류 제출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 A씨(31)가 지난 1일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자신에 대해 내려진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연수원의 파면 징계가 과하다는 내용의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사법연수원생 역시 별정직 사법공무원 신분이기에 A씨가 재직 당시 받은 파면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씨가 제출한 소청심사 청구서류에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비해 징계가 과하므로 감경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을 받게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A씨는 지난달 2일 열린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났기에 소청심사가 가능한 마지막날인 지난 1일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소청위는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58·사법연수원 11기)이 위원장으로 4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구성한다. 소청위는 A씨의 소명 서류를 검토한 뒤 심리일자를 정하면 A씨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준다. 징계 주체인 사법연수원 측의 답변을 받은 뒤, 이에 대해 A씨가 재반박할 여지가 있을 경우 다시 소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낮출 경우 A씨는 휴학기간을 거친 뒤 사법연수원에 복학해 졸업하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사법연수원생 A씨가 미혼 여성 연수원생 B씨(28·여)와 바람을 피운 뒤 A씨의 아내 C씨(30·여)가 스스로 목숨을 거둔 사건이다. 지난달 2일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B씨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