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류 지정 무렵 이미 의존성...의사들과 공모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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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씨(45), 박시연씨(본명 박미선·34), 장미인애씨(29) 등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이씨 등 배우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추징금 405만원, 박씨에게는 추징금 370만원, 장씨에게는 추징금 550만원도 각각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서울 강남구에서 클리닉 또는 산부인과를 운영한 마취통증전문의 안모씨(46)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96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모아무개씨(4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기소시점 이전부터 박씨 등이 상당 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왔으므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무렵에는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미인애씨는 지난 6년간 410회, 이승연씨는 지난 6년간 320여회, 박시연씨는 지난 4년6개월간 최소 400여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부장판사는 "시술 내역을 보면 비슷한 시술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하루에 두 개의 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적도 적지 않다"면서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등 의사들과 공모해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불편함도 있지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피고인들 언행 하나 하나에 사회적 영향력이 심대하므로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과유불급·소탐대실' 사자성어를 인용해 "아름다움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을 탐하다 대중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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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씨 등이 병원 외에서 스스로 투약한 적이 없고 의사 판단 하에서 시술과 병행했으므로 불법성 강도가 높지 않다"면서 "이번 범행으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무형적 손해가 적지 않고 박씨와 이씨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약물 의존성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면서 "양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를 폐기한 것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앞서 지난 3월 박씨 등은 의사들과 공모해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카복시(지방분해주사) 시술 등을 명목으로 병원 2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111회, 장씨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 등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서울 강남구에서 클리닉 또는 산부인과를 운영한 마취통증전문의 안씨와 산부인과 전문의 모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주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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