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출연 "전노련 장사 방해" 거짓말한 노점상 벌금형

종편 출연 "전노련 장사 방해" 거짓말한 노점상 벌금형

박상빈 기자
2013.12.04 08:51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종편방송에 출연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전노련 소속 회원들이 장사를 방해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북구 지하철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거쳐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소속 이모씨 등 3명과 관련 "전노련 회원들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전단지를 행인에게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어 이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 해 11월 초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모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점상협회에서 강제로 마차를 뺏어가 버렸다. 장사를 못하게 방해한다" 등 허위 내용을 말해 이씨에 대해 명예 훼손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박씨가 마차를 강탈 당한 것이나 전노련이 장사를 방해하는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전노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