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4356명 직위 해제…"파업이 불법?"

코레일, 파업 4356명 직위 해제…"파업이 불법?"

이슈팀 방윤영 기자
2013.12.10 09:48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이틀 째인 10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 안내문이 떠있다./news1=안은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이틀 째인 10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 안내문이 떠있다./news1=안은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 집행부와 파업 참가자 전원인 4356명을 직위 해제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지난 9일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자 총 4356명이 직위 해제 됐다. 직위 해제된 직원들은 기본급만 받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코레일은 노조 간부 143명과 해고 노동자 등이 포함된 노조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노조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집행부에 대해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은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감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누리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말하나?", "법의 한도 내에서 파업한건데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민영화하면 요금 상승이 불보듯 뻔한데 끝까지 민영화 반대해야 한다. 민자 고속도로 가격 생각해봐라", "오죽 소통이 안됐으면 파업까지 갔을까. 제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 당연한 처사다", "불법 파업하는 노조원들은 직위 해제가 아니라 모두 해고해야 한다", "노사가 아무리 합의점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국민을 볼모로 삼아선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