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KTX 출자 의결' 이사진 고발

철도노조, '수서발KTX 출자 의결' 이사진 고발

뉴스1 제공
2013.12.12 13:50

철도노조 "묵과할 수 없는 범죄, 배임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노조원 및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서발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 의결 한국철도공사 이사진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전국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노조원 및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서발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 의결 한국철도공사 이사진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의결한 한국철도공사 이사진을 규탄하고 이사진 12명 전원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수년 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왔다"며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 및 폐지가 발생해 철도공사에 심각한 손해위험이 발생하기에 이사회의 결정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에 대해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철도의 역사적 위상을 박탈하고 '돈'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든 것을 단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제출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자에 대한 자료는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차 있다"며 "이사회는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흑자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단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으로 인해 서울발 KTX 노선의 이용자들이 감소,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강 이남지역의 철도이용객은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진은 철도공사의 영업악화와 지역노선 일반열차 축소 및 폐지를 초래할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를 의결함으로써 철도공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로 이사진의 결정은 서민의 교통수단인 철도산업에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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