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 10대,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용인 엽기살인' 10대,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뉴스1 제공
2014.01.02 10:10

지난달 말 항소장 제출…살인·사체오욕 등 혐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이 12일 오후 용인시 상갈동 한 모텔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호송차로 압송되고 있다. © News1 최영호 기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이 12일 오후 용인시 상갈동 한 모텔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호송차로 압송되고 있다. © News1 최영호 기자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살인사건'의 피고인 심모(19)군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사체오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심군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군은 지난 7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등 당시 심군이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남긴 글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몇 차례 만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사체를 간음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면서도 "나이가 어리고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20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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