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선관위와 대책회의···금품선거 등 지방선거 불법행위 합동단속
설 연휴를 맞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기존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에 편승한 후보자 난립과 공천 과정에서의 계파 갈등으로 선거 초반부터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소속 정당, 신분과 지위 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중립의 자세'로 불법선거에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선관위·경찰은 각 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유기적 상호협조체제로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2006년(제4회) 251명, 2010년(제5회)173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된 만큼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절 전후 기부행위는 물론 △후보자 매수 △허위사실 공표, 혹은 비방행위 △흑색선전물 배포 △공무원의 직무수행 빙자 후원행위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특히 SNS 등 첨단 매체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및 여론조작 선거사범은 신속성과 광범위한 파급력이 있어 엄단할 계획이다. 여론조사를 가장해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ARS 설문조사에서 특정 연령대 조사가 종료된 것처럼 알리면서 연령대를 허위로 답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특정 후보자가 우선 검색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글을 게시(어뷰징)하는 것도 불법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센터(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seoul)를 운영,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최고 5억원에 달한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 감경·면제(공직선거법 제262조)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