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오늘 중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법무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3일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국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또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공조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는데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공조의 경우 전적으로 중국의 의사에 달려 있어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다양한 외교 루트 통해 최대한 빨리 회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선양 영사 문서입수경위를 조선족으로 전제해서 많이 보도했는데 이 영사의 진술과 보도되는 사실에는 많은 부분 다른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이 영사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도 일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