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마약거래에도 이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비트코인으로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미국 국적 영어강사 정모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0.6764(미화 약 480달러)로 대금을 결제하고 엑스터시(MDMA) 126정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트코인은 2009년 개발된 가상화폐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대안 통화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최근 해킹 등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