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로비 의혹 집중 추궁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항만업계의 전반적인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항만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28일부터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실무자급을 피의자로 불러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완화를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7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해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주요 서류를 무더기로 폐기한 정황을 잡고 소환자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지시·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이들이 폐기한 서류는 인천 연안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던 정황이 담긴 문건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완화를 요구했던 정황이 담긴 해운조합 대의원 활동 보고 문건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3시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25일에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항만업계와 유관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포함해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해운조합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은 해운조합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뒤 해양수산부와 항만청 등 공무원들의 연루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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