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 일병 사망원인 기도폐쇄성 질식사" 거듭 주장

국방부 "윤 일병 사망원인 기도폐쇄성 질식사" 거듭 주장

뉴스1 제공
2014.08.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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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뇌진탕 사망'주장 반박..."사망시간 4월 7일 맞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8.2/뉴스1 ⓒ News1 송은석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8.2/뉴스1 ⓒ News1 송은석

(서울=뉴스1)김승섭 기자 = 국방부는 8일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숨진 윤모 일병의 사망 원인이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한 뇌손상(뇌진탕)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도폐쇄성 질식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사인으로)뇌진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기도폐쇄는 음식물을 먹는 중에 구타에 의해 바로 올 수도 있고 뇌진탕, 즉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뇌기능 저하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차이를 보였고 사망 직전 오줌을 싸는 등의 행동 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뇌진탕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윤 일병의 사망시간과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월 6일 28사단에서 윤 일병에 대해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이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다"며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었는데 이를 의학용어로 '심정지상태'라고 한다. 사망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천의료원에서 의료진에 의해 응급조치가 시행됐다"며 "그에 따라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고 그 시간이 같은날 오후다. 이어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그때도 호흡과 맥박이 여전히 유지됐다"며 "다시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지속적으로 회생치료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사망한 시간은 4월 7일 오후 4시 25분"이라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윤일병이 내원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DOA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며 "검찰관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즉, 윤 일병의 사망 시점이 4월 7일로 돼 있지만 심장이 멈췄던 것은 4월 6일 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 측은 윤 일병을 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 국방부 검찰단은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곧바로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되면 그것이 마치 3군 사령부 검찰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의견)을 공개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3군 사령부 검찰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훨씬 경험이 많은 법무관, 검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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