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빠르면 오늘 살인죄 적용 의견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전달 예정
(서울=뉴스1)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김승섭 기자 =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맞아 숨진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윤 일병을 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 국방부 검찰단은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해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며 "중요한 것은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
이미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기존 상해치사죄로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과 이 죄목을 빼고 살인죄로 공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방부 측은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의견을 종합해서 3군 사령부 검찰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검찰단 입장이) 정리되면 곧바로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마치 3군 사령부 검찰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살인죄 적용 의견을 확정해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