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에 야당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비판

원세훈 무죄에 야당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비판

김미애 기자
2014.10.07 11:44

[2014 국감]대법원 국감서 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모순된 논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데, 원 전 원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형사 피고인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의원인 전해철 의원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법적으로 단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원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줘 아쉽다"며 "사법부는 여전히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을 계승한 정당, 정치인에 대한 비방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원 전 원장은 2012년 1월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인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다수의 진술만 객관적이라는 이른바 '다수결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라 자세한 말씀 못드린다"며 "법리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 부분은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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